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 지원 사업 안내 |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기업지원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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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제 목 : 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 지원 사업 안내
본 문 :
충청북도와 중소기업청충북지사에서는 비수도권의 제조업 중소․벤처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창출을 유도하여 지역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위하여 『중소기업 창업투자보조금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할 예정입니다.
□ 주요내용 :
- ‘07. 1월부터 3년간 비수도권지역에서 제조업을 창업한 기업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10%(10억원 한도)의 보조금 지급
- 지원대상 기업은 신규 투자금액(토지제외)이 5억원이상, 5인이상 신규고용시 지원
-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3년간 균등 분할 지급
□ 접수기간 : 2008.1.21(월)부터 연중 수시
□ 제출서류 : 신청서(별표1. 온라인작성․입력) 및 구비서류,
□ 지원조건, 신청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 참조
□ 문 의 처 : 충북도청 기업지원팀 (043-220-3323)
충북지방중소기업청 지원총괄과 (043-230-5325)
붙 임 : 창업투자보조금지원사업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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