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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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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점유자) 불명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작성일 : 2008-02-05 조회 : 875
담당부서 경제교통과 교통물류담당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제2008-427호
소유자(점유자) 불명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우리군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는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폐차)하고자 하오니,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폐차 또는 차량을 인수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은 차량은 군에서 강제처리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2008. 2.  5. 옥   천   군   수
1. 공 고 기 간: 2008. 2.  5. ~ 2008. 2. 19. 2. 폐차 예정일: 2008. 2. 20. 이후 3. 대상차량 자  동  차  소  유  자 방   치   장   소 보  관  장  소 비 고 차 량 번 호 차 명 소유자 미 상 그랜저 미 상 군북면 이백리 환경사업소 주변 비탈길 삼광폐차장   미 상 소나타 미 상 안내면 현리 야산 삼광폐차장     4. 강제처리장소: 삼광폐차장 5. 문의처: 옥천군청 경제교통과 교통물류담당(☎043-730-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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