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불명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매각) 공고 |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교통물류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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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08-1251호
소유자 불명 무단방치 자전거 강제처분(매각) 공고 우리군 관내 도로 및 타인의 토지 등에 10일이상 방치된 소유자 미상의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강제처분(매각)하고자 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에 자전거를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 후 1월이 경과하여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처분(매각)하여 그 대금을 군에서 보관하고 공고 후 1년이 경과한 때에는 매수대금이 우리 옥천군 금고로 귀속됨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기 간 : 2008. 3. 7. ~ 2008. 2. 25. 2. 대상 자전거 : 알톤모빅자전거 검정색2대, 파랑색2대, 상태양호 3. 방 치 장 소 : 옥천역 앞 주차장 4. 이동장소 및 일시: 옥천군청 경제교통과 창고(2008. 3. 6.) 5. 문의처 : 옥천군청 경제교통과 교통물류담 2008. 3. 7. 2008. 3. 7. 옥 천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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