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계관광지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고시 | |
담당부서 | 문화홍보과 문화관광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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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고시 제2008 - 19호
장계관광지 경미한 조성계획의 변경고시 관광진흥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47조에 의하여 장계관광지 경미한 조성계획 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옥천군청 문화홍보과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2008년 4월 21일 옥 천 군 수 1. 소 재 지 : 옥천군 안내면 장계리 산7-1일원 2. 면 적 : 198,705㎡ 3. 변경일자 : 2008. 4. 21 - 변경내용 : 경로당(160㎡), 근생1종시설(40㎡) 신축 4. 시설계획 세부내용(도면 게재생략) 구 분 토지이용계획(㎡) 관광시설(동) 건축연면적(㎡)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합계 198,705 198,705 62 64 6,158 6,358 공공시설지구 34,995 34,995 10 10 550 750 관리사무소 200 200 1 1 200 200 공중화장실 580 580 8 8 440 440 주차장 24,172 24,172 - - - - 도로 9,743 9,743 - - - - 야외취사장 300 300 1 1 110 110 상가시설지구 10,289 10,289 18 20 3,410 3,610 일반상가 450 450 3 3 250 250 식당 920 920 1 1 280 280 기존민가 4,750 4,750 12 14 2,530 2,730 호변휴게소 1,010 1,010 1 1 280 280 노변휴게소 3,159 3,159 1 1 70 70 운동오락시설 24,975 24,975 20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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