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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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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 결정. 공시
작성일 : 2008-04-28 조회 : 963
담당부서 재무과 과표담당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제2008 - 1354호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008. 1. 1기준 개별주택가격을「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6조 제2항 및 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 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08 .  4 .  30                                                     옥  천  군  수    2008년 개별주택가격 공시
   ․ 공시(가격) 기준일 : 2008년 1월 1일
   ․ 공시대상 : 개별주택 13,519호
   ․ 공시내용 : 개별주택 가격(개별통지, 호당 내역 생략)
   이의신청 방법
   ․ 신 청 기 간 : 2008년 4월 30일 ~ 5월 30일
   ․ 이의 신청자 : 개별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신 청 장 소 :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재무부서
   ․ 신 청 방 법 : 신청장소에 마련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문  의  처  : 옥천군청 재무과 과표담당 전화 730-3822~4
   이의신청 처리
   ․ 처 리 기 간 : 2008년 5월 31일 ~ 6월 30일
   ․ 결 과 통 지 : 이의신청 사항에 대하여 개별주택 결정가격의 적정   여부등을 재조사․검토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옥천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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