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정기검사 실시계획 공고 | |
담당부서 | 경제교통과 경제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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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공고 제2008 - 1376호
계량기 정기검사 실시계획 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8년도 계량기 정기검사 일정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2008년 5월 13일 옥 천 군 수 1. 기 간 : 2008. 6. 16(월). ~ 6. 27(금).(10일간) 2. 지 역 : 옥천군 일원 3. 읍ㆍ면별 검사일정 검 사 일 정 검사실시지역 검 사 장 소 검 사 시 간 비 고 2008.6.16(월) 안 남 면 면사무소 09:00~12:00 2008.6.16.(월) 안 내 면 면사무소 13:00~17:00 2008.6.17.(화) 옥 천 읍 읍사무소 09:00~17:00 2008.6.18.(수) 옥 천 읍 읍사무소 09:00~17:00 2008.6.19.(목) 동 이 면 면사무소 09:00~12:00 2008.6.19.(목) 이 원 면 면사무소 13:00~17:00 2008.6.20.(금) 청 성 면 면사무소 09:00~12:00 2008.6.20.(금) 청 산 면 면사무소 13:00~17:00 2008.6.23.(월) 군 서 면 면사무소 09:00~12:00 2008.6.23(월) 군 북 면 면사무소 13:00~17:00 2008.6.24.(화) 소재장소 신청소재지 09:00~17:00 2008.6.25.(수) 소재장소 신청소재지 09:00~17:00 2008.6.26(목) 소재장소 신청소재지 09:00~17:00 2008.6.27(금) 옥천군일원 옥천공설운동장 09:00~17:00 눈새김탱크로리 4. 검사대상 : 다음 각 호의 계량기 가. 판수동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저울, 이동식축중기 나. 눈새김탱크(석유통) 다. 눈새김탱크로리 5. 과태료 2년마다 계량기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할 경우 계량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6. 문의 안내 : 옥천군청 경제교통과(☎730-31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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