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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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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 처분통지서」
작성일 : 2008-05-15 조회 : 981
담당부서 민원과 토지관리담당
공고번호
 
옥천군 공고 제2008- 1386호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 처분통지서」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처분통지서를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장기출타중의 사유로 전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08년 5월  일 옥 천 군 수
□ 공고기간 : 2008. 05. 13 ~2008. 05. 28 (15일간) □ 공시 송달 내용 1.처분내용 부동산실명법위반 과징금부과 2.당사자 성   명 주     소 부과대상 과징금액 김 진 화 대전 서구 월평동 218 주공아파트 105-907 옥천군 청성면 조천리 779 2,400,000원 3. 위반사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 장기미등기자에 해당 4. 산출기초 부동산평가액× 과징금 부과율 = 과징금액 ⇒12,000,000원× 20% = 2,400,000원 5. 기  타  본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 제20조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문 의 처 : 옥천군 민원과 (☎ 043-730-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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