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공지사항

대표-행복드림옥천-알림마당-고시/공고 상세보기 - 제목, 담당부서, 공고번호, 내용, 파일, 조회수, 공고일, 바로가기 정보 제공
조류인플루엔자 임상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작성일 : 2008-05-19 조회 : 942
담당부서 산림축산과 축산담당
공고번호
농림수산식품부고시 제2008-18호
조류인플루엔자 임상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제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전국 가금류 도축장에 출하하는 닭․오리에 대한 “조류인플        루엔자 임상검사 및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5월 16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1. 목    적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        2. 지    역 : 전    국        3. 대    상           가. 임상검사 명령 :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닭․오리 소유자           나. 검사증명서 휴대 명령 :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닭․오리 운송업자       4. 기    간 : 2008.5.16~마지막 발생지역의 이동제한 해제시까지       5. 기타사항            가. 소유자는 도축장 출하 3일전까지 관할 시․군․구에 조류인플루               엔자 임상검사를 신청하고, 임상 검사증명서를 발급받아 도축장               출하시 운송업자에게 인계           나. 운송업자는 검사증명서를 휴대하고, 도축의뢰시 자체검사원에게               제출           다. 도축장으로 닭․오리 출하시 조류인플루엔자 임상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증명서를 휴대하지 않을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6. 문 의 처 :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02-500-2127~9)          ※ 조류인플루엔자 임상 검사증명서 양식 :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별치 제3호서식(붙임 참조)
파일
바로가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

담당자 정보

콘텐츠 정보관리
담당부서 : 각 담당부서
연락처 : 내용 및 첨부확인
최종수정일 :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