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 |
담당부서 | 건설과 건설관리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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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08-1401호
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시행령 제24조의3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08년 05월 21일 옥 천 군 수 도 로 종 류 지방도, 군도, 대로, 중로, 소로 노 선 명 제501호선(학산~옥천) 제7호선(청마~문정) 점 용 목 적 하수관거 매설 점 용 기 간 2008. 05. 21.~ 2017. 12. 31. 점 용 장 소 옥천군 옥천읍 일원 점 용 면 적 영구점용 : 6,301.5㎡ 일시점용 : 54,047㎡ 점용물 종류 하수도관 공 사 기 간 2008.05.~ 2010.08. 공사실시방법 도급공사 굴 착 시 교통소통대책 신호수 배치 도로복구방법 신청인 원상복구 도 로 굴 착 굴착수반 점용자의 주소 . 성명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74 옥천군수(상하수도사업소장) 기 타 사 항 043-730-48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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