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알림 | |
담당부서 | 민원과 토지관리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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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번호 | |
옥천군 공고 제2008-1416호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재지정 알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재지정 하고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지정기간 : 2008년 5월 31일 ~ 2009년 5월 30일(1년) 2. 대상지역〔자연녹지지역(개발제한구역․취락지구) 2개면11개리〕 구 분 대 상 지 역 면적 (㎢) 계 29.7 군 서 면 동평․사정․상지․은행 사양․상중․하동 오동리 (각리 일부지역) 22.1 군 북 면 이백․자모․증약리(각리 일부지역) 7.6 3.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 : 100㎡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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