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반상회 주요 소식 | |
부서 |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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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31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기간중에는 공직선거법 제103조 제4항에 의거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 제4항 4호에 의거 반상회보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물은 제작할 수 있으므로 5월 정례반상회 홍보물이 반상회보에 게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5월 반상회 소식은 5.31선거와 관련하여 지방선거 투표방법을 다루었습니다. 투표소에 가셔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표를 실수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꼭 내용을 숙지하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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