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전~옥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 주민의견 수렴 | |
담당부서 | 환경관리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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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전 ~ 옥천간 도로 확·포장공사와 관련, 환경영향평가법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제4조 규정에 의거 동공사에 대한 보다 많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주민의견수렴(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영 제3조 내지 제7조) - 주민의견수렴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의 직접적 피해자이자 당해 지역실정에 밝은 주민(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내의 주민으로서 주민등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을 말한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말함 -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 및 재산상의 환경피해를 파악하여 이해관계를 사전조정함은 물론 평가서 작성의 내실화를 기하는데 목적이 있음 주민 의견제출범위 주민은 공람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주관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생활환경 및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와 그 감소방안 등에 대하여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제출서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주민의견 제출기한 : 2000.5.1일부터∼2000. 6. 17일까지 의견제출 방법 : 군청 환경수질과 및 군서면사무소에 소정의 의견 제출서 서식 작성 서면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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