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신청 및 조사공고 | |
담당부서 | 사회복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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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조사를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 40여년간 실시해 온 "생활보호제" 를 대체하는 것으로서, 지금의 생활보호대상자 뿐만 아니라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국민들을 수급대상자로 선정하여 생계, 교육, 의료, 주거 등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서 2000년 5월부터 7월까지 급여신청자와 그 부양의무자들의 소득·재산, 생활실태 등 생활능력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2000.5.2일부터 아래의 수급자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가구는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급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조사결과 수급자선정기준에 해당하면, 10월부터 소득 등 여건에 따라 생계, 교육, 주거, 의료, 자활, 해산, 장제 등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 2000. 5. 2∼계속 □ 신청대상(수급자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부모 또는 자녀 등 직계혈족)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가구이면서, 소득과 재산이 다음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 * 가구규모 및 소득기준 1인가구 - 32만원(월), 2인가구 - 54만원(월), 3인가구-74만원(월), 4인가구 - 93만원(월), 6인이상-120만원(월) * 재산기준은 마련중 ※ 자세한 사항은 시·군·구 사회복지과,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시 구비서류 - 복지대상 급여신청서(읍·면·동사무소에 비치), 호적등본(또는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전월세 거주자의 경우) ※소득·재산확인, 근로능력 평가 등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요청 가능 □ 신청 관련 주의사항 - 위의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않으면 10월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부양능력있는자가 부양을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 생계비를 지급하되 부양의무자에게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법 제46조) -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다른 사람에게 급여를 받게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급된 급여액을 징수할 수 있거나(법 제46조), 관련 규정에 의하여 처벌(징역,벌금,구류,과료) 받을 수 있습니다.(법제48조) □ 조사기간 : 2000. 5. 1∼7. 31 □ 조사대상 : 현 생활보호대상자, 급여신청자 가구 및 그 부양의무자 가구 □ 조사내용 : -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사항 - 생활보호대상자 및 급여신청가구의 소득·재산, 근로능력 및 의욕, 취업상태, 가구여건등 기타 생활실태 전반 □ 조사 방법 - 국세·토지·주택·연금 등 중앙정부 보유 전산자료 조회 - 재산세, 종합토지세, 농지원부, 차량소유현황 등 시·군·구 자체 전산자료 조회 - 조사원의 가정방문, 면담 등을 통한 제출된 서류의 사실확인 및 조사표 작성 신청을 하신 후 신청자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자에게 조사과정에서 다소의 번거로움을 드릴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조사에 적극적 협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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