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2차 추가신청 | |
담당부서 | 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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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 신청장소: 건축물 소재지의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기간: 2024년 6월24일(월) ∼ 7월19일(금) ▢ 사업대상 - 주택 지붕철거 지원은 주택을 포함한 같은 부지 내에 있는 외양간, 화장실, 농기구 창고 등의 슬레이트만 해당 ※ 단, 지원가능 한도액 내에서 실시(초과분 자부담 발생) ※ 비주택(창고, 축사)은 예산 소진으로 제외 - 배정량 대비 신청량이 많을 경우, 우선순위 평가하여 대상자 선발 - 지붕개량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본인 소유 거주 건물에 한해 지원 (지붕철거와 지붕개량 동시신청 하여야함) ▢ 지원액 - 지붕슬레이트 처리: 가구당 최대 700만원 ※ 잔여건물 처리 및 취약계층(수급자)을 제외한 일반사업자 지붕개량 비용은 자부담 - 취약계층 지붕개량: 가구당 최대 1,000만원(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 보관·방치 슬레이트 처리: 가구당 최대 2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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