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 안내 | |
담당부서 |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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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직기한 : 2002. 4. 14(일)까지
2. 사직대상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때 3. 예 외 ·후보자등록신청전까지 사직이 가능한 경우 : - 비례대표도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국회의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 지방의회의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 ·사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하는 경우 4. 참고사항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이 사직해야 하는 법정기한은 2002. 4. 14(일)까지이나 4. 14이 일요일이므로 가급적 4. 13(토)까지 사직하기 바랍니다. ※ 2002. 4. 15(월)에 사직한 공무원 등은 후보자등록이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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