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연금 신청 안내(경로연금대상자 추가선정 특별조사실시) | |
담당부서 | 노인복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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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가. 대상 : 1933.7.1일 이전 출생자 나. 소득기준 : 가구원 1인당 486,000원 이하 ※ (신청인,부양의무자 가구의 총소득)÷(신청인,부양의무자 가구의 총가구원수) 다. 재산기준 : 가구당 5,040만원 이하 ※ 부양의무자 없는 노인단독가구는 7,500만원이하(재산이 주택에 한정된 경우) 2. 신청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3. 신청기간 : 연중 수시접수 (특별조사기간 : 2002. 4. 25 ∼ 5. 25) 4. 신청서류 : 신청서(읍·면·동사무소 비치), 호적등본, 본인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관계서류 (전·월세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5. 선정여부통보 : 신청 본인 및 그 배우자와 부양의무자의 재산조사를 거쳐 대상여부를 결정하여 본인에게 통보 6. 지급액 : 월 35,000원 (부부가 대상인 경우 1인은 26,250원) ※ 기타문의 사항은 거주지 옥천군청 사회복지과 또는 읍·면사무소 사회복지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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