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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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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택시운임.요금인상알림
작성일 : 2002-04-29 조회 : 1,097
담당부서 교통행정담당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 2002년 5월 1일 00: 00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운임·요금의 신고등) 및 건설교통부훈령 제324호규정에 의거 택시 기본요금이 1,300원→1,500원(1.12㎞이내)으 로 인상되며, 옥천군의 복합할증율을 50%로 적용됩니다.

○ 적용시기 : 2002년 5월 1일 00:00부터
○ 사업구역 : 옥천군 전지역
○ 요금인상 현    행
조    정 구 분 운 임 구 분 운 임 기본운임(1.3㎞이내)
거리운임
시간운임
(15㎞/h이내 주행시) 1,300원
216m 당 150원
52초당 150원
기본운임(1.12㎞이내)
거리운임
시간운임
(15㎞/h이내 주행시) 1,500원
176m 당 150원
42초당 150원 ○ 적용기준
-기본운임 : 1.12㎞이내 기본운임 1,500원
                 1.12㎞이후 176m당 150원 적용
-거리운임 : 주행속도에 관계없이 기본운임거리 이후 주행거리에 따라 운임 적용
-시간운임 : 15㎞/h이하 주행시 소요시간에 따라 시간운임 적용
-귀로요금 : 일반주행요금 적용(2㎞이내 1,500원 176m당 100원 적용) ○ 택시이용 불편신고 접수
택시를 이용시에는 반드시 미터기 사용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용하면서 불편한점(택시불법, 부당행위등)이 있으면 차내에 비치된 교통불편 신고엽서를 보내 주시거나 아래번호로 전화하시면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불편신고접수처
   주소 : 옥천읍 삼양리 174번지
   경제교통과 교통담당 ☎730∼33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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