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택시운임.요금인상알림 | |
담당부서 | 교통행정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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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5월 1일 00: 00부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9조(운임·요금의 신고등) 및 건설교통부훈령 제324호규정에 의거 택시 기본요금이 1,300원→1,500원(1.12㎞이내)으 로 인상되며, 옥천군의 복합할증율을 50%로 적용됩니다. ○ 적용시기 : 2002년 5월 1일 00:00부터 ○ 사업구역 : 옥천군 전지역 ○ 요금인상 현 행 조 정 구 분 운 임 구 분 운 임 기본운임(1.3㎞이내) 거리운임 시간운임 (15㎞/h이내 주행시) 1,300원 216m 당 150원 52초당 150원 기본운임(1.12㎞이내) 거리운임 시간운임 (15㎞/h이내 주행시) 1,500원 176m 당 150원 42초당 150원 ○ 적용기준 -기본운임 : 1.12㎞이내 기본운임 1,500원 1.12㎞이후 176m당 150원 적용 -거리운임 : 주행속도에 관계없이 기본운임거리 이후 주행거리에 따라 운임 적용 -시간운임 : 15㎞/h이하 주행시 소요시간에 따라 시간운임 적용 -귀로요금 : 일반주행요금 적용(2㎞이내 1,500원 176m당 100원 적용) ○ 택시이용 불편신고 접수 택시를 이용시에는 반드시 미터기 사용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용하면서 불편한점(택시불법, 부당행위등)이 있으면 차내에 비치된 교통불편 신고엽서를 보내 주시거나 아래번호로 전화하시면 적극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불편신고접수처 주소 : 옥천읍 삼양리 174번지 경제교통과 교통담당 ☎730∼336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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