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시범납골묘 설치사업 지원대상자 신청 알림 | |
담당부서 | 노인복지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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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위주의 장묘문화로 인한 국토의 무분별한 훼손 및 잠식을 방지하여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 장묘관행 의식 타파로 화장·납골의 새로운 선진장묘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시범납골묘 지원사업을 시행 1. 신청기간 : 2002. 4. 29 ∼ 5. 15 2. 신청장소 : 읍면 총무·사회·복지담당부서 3. 사 업 량 : 5기 (종중2, 가족3) 4. 지원사업비 : 종중 6백만원, 가족 4백만원 / 1기당 5. 신청대상 - 2002. 1. 1 현재 옥천군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토지가 옥천군내 위치하고 소유권이 확보되어 있어야 함 - 납골묘 설치에 따른 규제 및 저촉사항이 없어야 함 ※ 제한지역 : 개발제한구역, 농지법상의 농업진흥지역, 도로법상 접도구역,요존 국유림 등) - 승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에서 200m이내에 위치하고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하여야 함. - 납골묘 설치와 동시에 가족납골묘는 5위이상, 종(문)중납골묘는 10위이상 안치할 수 있어야 하며, 납골대상 분묘는 옥천군 관내 소재하여야 함. 6. 접 수 처 : 읍면 총무·사회·복지담당부서 7.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별지), 사업예정지 위치(안내)도, 지적(임야)도 및 예정부지 사진, 토지등기부등본(타인 또는 다수인 명의일 경우 사용승락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호적·제적등본 또는 족보사본, 납골묘에 안치할 분묘현황 및 사진 8. 지원대상자 선정 : 부지조건 20점, 설치규모 30점, 설치후 안치기수 50점 등 우선순위에 의거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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