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석면해체.제거작업 공개 | |
담당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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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관내 건축물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문의 : 환경과 자원순환팀 (730-3453) [세부내역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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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 |
관련링크 |
건축물 석면해체.제거작업 공개 | |
담당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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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관내 건축물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문의 : 환경과 자원순환팀 (730-3453) [세부내역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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