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정기분면허세 부과 | |
담당부서 | 부과1담당 |
---|---|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
옥천군은 2003년도 정기분 면허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부과된 면허세는 200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4,069건에 34,073천원이 부과고지 되었으며,
이 부과액은 2002년 정기분 부과액인 30,334천원보다 3,739천원이 증가하였고, 증가요인은 일반적 자연증가로 식품접객업 및 총포소지 허가등으로 나타났으며, 한편 군은 1월을 면허세 납부의 달로 정하고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토록하였으며, 납부방법으로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면허세 고지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신분은 고지서 뒷면을 참고하여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납부기간내 납부를 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납기내 납부를 당부 드립니다. |
|
파일 | |
관련링크 |
현재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