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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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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정기분면허세 부과
작성일 : 2003-01-08 조회 : 966
담당부서 부과1담당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 옥천군은 2003년도 정기분 면허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이번 부과된 면허세는 200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4,069건에 34,073천원이 부과고지 되었으며,   이 부과액은 2002년 정기분 부과액인 30,334천원보다 3,739천원이 증가하였고, 증가요인은 일반적 자연증가로 식품접객업 및 총포소지 허가등으로 나타났으며,
한편 군은 1월을 면허세 납부의 달로 정하고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토록하였으며, 납부방법으로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텔레뱅킹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면허세 고지에 대하여 문의가 있으신분은 고지서 뒷면을 참고하여 담당자의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납부기간내 납부를 하지 않으면 5%의 가산금이 부과되오니 불이익이 당하지 않도록 납기내 납부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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