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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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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03-01-20 조회 : 1,008
담당부서 사회진흥담당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 옥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옥천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3년 1월 20일                                              옥    천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옥천군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2. 제 정 이 유
   자원봉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확산과 함께 자원봉사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을 보다 체계화하고 또한 지원·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기여하고자 함   3. 주 요 골 자
 가.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
    ○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주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함(제4조)  나.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옥천군자원봉사센터를 설치(제6조)
    ○ 센터의 조직 및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규정(제7조, 제8조)
    ○ 자원봉사자의 센터 등록 및 등록된 자원봉사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제9조)  다.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사항
    ○ 센터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제14조)
    ○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음(제18조)     ○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제19조)    4. 의 견 제 출
    이 자치법규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03년 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옥천군수(참조 : 자치행정과장, 전화 : 043-730-3234,3251, 팩스 : 043-730-34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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