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민방위 비상 소집 훈련 안내 | |
담당부서 | 민방위담당 |
---|---|
P {margin-top:2px;margin-bottom:2px;}
□ 훈련일시 : 2003년 3월 5일 오전7시 □ 소집장소 -지역대 : 마을회관, 유휴지, 학교운동장 등 -직장대 : 직장내 회의실, 강당, 운동장, 대피소 등 -기술지원대 : 옥천군청 대회의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읍면사무소, 직장 민방위담당부서에 문의 □ 훈련대상 : 5년차 이상 전 민방위대원(지원자 포함) □ 훈련주관 : 옥천군수 □ 훈련응소시간 -지역대 : 발령 후 30분이내 -직장대, 기술지원대 : 발령 후 60분이내 □ 훈련내용 -응소 시간내에 지정된 장소에 응소여부 및 출석 확인 -민방위대 제대 편성에 따른 임무 부여 -신규 편성, 전출입등으로 제대 편성이 변동된 대원에 대한 소속과 임무 주지 -응소 후 민방위대원의 임무, 역할 등에 대한 교육 실시 ※불참자 조치 사항 -1차 보충소집 훈련 : 읍면 단위 소집 훈련(최초 훈련 불참자) -2차 보충소집 훈련 : 군단위 소집 훈련(1차 보충소집 훈련 불참자) ☞2차 소집 불응시 과태료 부과 처분 : 민방위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의거 1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조치 ♣비상소집 현지 응소 제도 안내♣ ○직장, 사업 등의 사유로 인한 민방위대원이 현 근무지·위치에서 비상소집 훈련에 응소하여야 할 경우 ○반드시 주소지가 충청북도외 지역 대상자만 해당됨 ○현지 응소할 경우 직장민방위대도 지역 민방위대에서 실시하는 소집훈련 응소 가능 ○현지 응소자에게 "비상소집 현지 응소 확인증"발급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자치행정과 민방위담당(☎043-730-3266)에게 문의 |
|
파일 | |
관련링크 |
- 이전글 옥천군상수도사업소 사무실 이전 안내
- 다음글 농가도우미 신청 안내
현재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