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대상자 신청·접수 | |
담당부서 | 실업대책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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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신청·접수하고 있습니다.
1. 신청·접수기간 : 2003. 09. 03 ∼ 09. 09(6일간) 2. 신청·접 수 처 : 읍·면사무소 (주소지 신청원칙) 3. 사업기간 : 2003. 10. 06 ∼ 12. 27. 4. 신청자격 가. 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 60세 이하 인자로서(1세대 1인 한정) ○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0.1ha 이하의 농지 경작자나 또는 그 배우자 (임차농지는 1/2로 계산) ○ 농번기 이외의 기간(11월∼3월)은 0.5ha 이하의 농지 경작자 참여허용 ○ 행정기관에서 노숙자임을 증명한 자 나. 다음 해당자는 참여할 수 없음 ○ 실업급여 수급권자 ○ 재학생(대학원생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권자 ○ 정기소득이 있는 자나 그 배우자,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 1세대 2인 이상 5. 구비서류 - 공공근로사업 신청서 (접수처 비치) - 신청자 본인이 포함된 의료보험증 (사본) 6. 기타 문의사항 - 해당 읍·면 산업개발담당 및 군청 경제교통과(☎730-361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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