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 |
담당부서 | 부동산관리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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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004.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결정·공시에 관한 사항 ○ 결정·공시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가격기준 : 2004년 7월 1일 기준 ○ 결정대상 토지 : 2004. 1. 1 ~ 2004. 6. 30 분할·합병 등의 이동 토지 ▣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신청기간 : 2004년 11월 1일 ~ 11월 30일 ○ 이의신청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신청장소 : 옥천군 종합민원처리과 ○ 신청방법 : 신청장소에 마련된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처리기간 : 2004. 12. 1 ~ 2004. 12 30 ○ 결과통지 : 이의신청사항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검토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옥천군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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