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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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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작성일 : 2004-10-28 조회 : 1,156
담당부서 부동산관리담당
2004.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2004. 7.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2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공시하오니 결정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결정·공시에 관한 사항
  ○ 결정·공시내용 : 토지 지번별 ㎡당 가격
  ○ 가격기준 : 2004년 7월 1일 기준
  ○ 결정대상 토지 : 2004. 1. 1 ~ 2004. 6. 30 분할·합병 등의 이동 토지
▣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신청기간 : 2004년 11월 1일 ~ 11월 30일
  ○ 이의신청자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 신청장소 : 옥천군 종합민원처리과
  ○ 신청방법 : 신청장소에 마련된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처리기간 : 2004. 12. 1 ~ 2004. 12 30
  ○ 결과통지 : 이의신청사항에 대하여는 결정지가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 검토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및 옥천군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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