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 변경 | |
담당부서 | 민원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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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가 전국적으로 단일화되어 민원인의 불편이 해소됩니다. 또한 인터넷 전자민원창구에서 등초본을 발급 받으시면 수수료가 무료이오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수수료 변경 내용 ♤ ·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수수료 : 250원 · 주민등록 등·초본 발급 수수료 : 350원 ※ 인터넷 전자민원창구(www.egov.go.kr)에서 등·초본발급시 수수료 무료 아울러, 주민등록증의 주소변경 정리가 예전에는 주소지 읍면동에서만 가능하던 것을 전국 어느 읍면동사무소에서나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의 불편이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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