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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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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사업
작성일 : 2007-03-21 조회 : 1,351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담당
    2007년도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 사업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가사지원 및 활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된 노후생활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조성   1. 선정기준 □ 만65세 이상 노인 중 가구 소득·재산 및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선정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다음 기준(전국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이상 소득기준(천원/월) 949 1,738 2,486 2,826 2,958 3,184   건강상태 기준 : 노인요양필요점수 45점 이상    -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자     ※ 무료 및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자 선정지침에 의해 판정   재산기준    -배기량 2,500cc 이상 또는 평가액 3,000만원 이상 차량 소유 가구, 또는      차량 2대 이상 보유 가구 제외 (단, 장애인용, 생업용 차량은 예외)    - 종합부동산세(‘06년도) 납부대상자 제외   부양기준    - 가구원 중 만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건강한 근로능력자가 있고 이들이 취업이나 구직활동 등에 종사하지 않아 돌봄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 제외대상  복권기금 가사간병도우미, 자활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에 의해 무료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2. 신청방법 □ 신청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가족 등 □ 신청서 제출 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제출 서류   신청서, 서비스 대상자가 등재된 건강보험증 (필수 서류)   가구원의 소득 증명자료 (건강보험료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등) □ 신청기간 : 4월 2일부터
3.지원내용 □ 바우처 지원  서비스 대상 가구에게는 매월 일정액(202,500원)의 서비스 이용권(바우처)지원   -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월 36,000원) 선납을 전제로 동 바우처 이용 가능 □ 이용 가능 서비스 :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노인복지관가정봉사원파견센터, 옥천자활후견기관)  활동보조 : 식사도움, 세면도움, 체위변경, 옷 갈아입히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 도움, 외출동행, 목욕보조 등   일상생활지원 : 취사, 생활필수품 구매, 청소 및 세탁 등     ※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서비스는 제외 5. 문의 : 옥천군청 사회복지과(043-730-3723) 또는 읍,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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