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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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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운영
작성일 : 2007-03-26 조회 : 1,227
담당부서 민원과 민원담당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운영       국민의 정부전화민원서비스 이용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민원  안내콜센터 「110」을 운영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대상사업    ○ 민원을 담당하는 해당기관을 모르는 민원일 때    ○ 소관하지 않는 업무에 대한 민원처리를 요구 받았을 때
  □ 추진일정    ○ 시범운영 : 2007. 3.30 ~  5. 9(6주간)      - 옥천군 시범운영 : 2007. 3. 30    ○ 전국서비스 : 2007. 5.10
  □ 정부민원안내콜센터가 본격 가동되면     - 지역에 상관없이 대표번호 110번 하나만 기억하면 되고     - 자동응답(ARS)이 아닌 상담원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안내 및 상담을 받으며     - 간단한 사항은 상담원이 현장에서 바로 안내·상담하고     - 직접 상담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은 해당 민원을 담당하는 기관을 상담원이 찾아 직접        연결해 준다.     - 사안이 시급하지 않거나 바로 응대가 어려우면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해당 기관 시스템에 등록시켜 해당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바로 전화로 답하는 콜백(callback)서비스도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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