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운영 | |
담당부서 | 민원과 민원담당 |
---|---|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운영
국민의 정부전화민원서비스 이용불편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민원
안내콜센터 「110」을 운영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대상사업 ○ 민원을 담당하는 해당기관을 모르는 민원일 때 ○ 소관하지 않는 업무에 대한 민원처리를 요구 받았을 때 □ 추진일정 ○ 시범운영 : 2007. 3.30 ~ 5. 9(6주간) - 옥천군 시범운영 : 2007. 3. 30 ○ 전국서비스 : 2007. 5.10 □ 정부민원안내콜센터가 본격 가동되면 - 지역에 상관없이 대표번호 110번 하나만 기억하면 되고 - 자동응답(ARS)이 아닌 상담원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안내 및 상담을 받으며 - 간단한 사항은 상담원이 현장에서 바로 안내·상담하고 - 직접 상담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은 해당 민원을 담당하는 기관을 상담원이 찾아 직접 연결해 준다. - 사안이 시급하지 않거나 바로 응대가 어려우면 민원인의 요구사항을 해당 기관 시스템에 등록시켜 해당 담당자가 민원인에게 바로 전화로 답하는 콜백(callback)서비스도 이뤄진다. |
|
파일 | |
관련링크 |
현재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