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마약류 특별자수기간 운영 안내 | |
담당부서 | 청주지방검찰청영동지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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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마약류 특별자수기간 운영 안내
청주지방검찰청영동지청에서는 2007. 4. 1.부터 2007. 6. 30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정하였습니다. 이 기간동안 자수하는 마약류 투약자는 형사처벌을 최대한 지양하고, 국가지정 의료기관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수는 전국 검찰청 또는 경찰서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전화, 서면 등으로 가능하며 가족, 보호자, 의사, 소속학교 교사가 신고하는 경우에도 자수에 준하여 처리되고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검찰신고 상담전화는 국번없이 1301 또는 127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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