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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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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
작성일 : 2007-04-10 조회 : 1,447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노인장애인담당
2007년도 장애인 활동보조지원 사업     1. 선정기준  □ 만65세미만 1급 등록장애인(장애 아동은 만6세이상)    소득기준 : 소득기준은 없으나 ,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차등    서비스단가 : 2시간 14,000원, 추가 1시간 이용시 7,000원    서비스 인정시간 : 월 20 ~ 80시간 제공 소득 수준 기초수급 및 최저생계비 120%이내 최저생계비 120% 초과 본인부담률 10% 20% 본인부담 상한액 월 2만원 월 4만원  □ 제외대상   복권기금 가사 간병도우미, 자활근로, 가정봉사원 파견사업 등에 의해 무료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 여성가족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서비스등을 받고 있는 장애인(아동)    실 비 입 소 장 애 인 시 설  이 용 료 지 원 대 상 자    생 활 시 설,  요 양 시 설  등  시 설  입 소  장 애 인    병․ 의 원  등  의 료 기 관   입 원  장 애 인

2. 신청방법  □ 신청 권자 :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가족 등  □ 신청서 제출 장소 : 거주지 읍·면사무소  □ 제출 서류     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동의서 (필수 서류)  □ 신청기간 : 4월 부터
3.지원내용  □ 바우처 지원   매월 일정액의 본인부담금(월14천원~40천원) 선납을 전제로 동 바우처 이용 가능
 □ 서비스제공기관 : 옥천노인장애인복지관  □ 서비스 내용   신변처리 지원 : 목욕, 대소변,옷갈아입기,세면,식사보조 등    가사지원 : 쇼핑,청소,식사준비,양육보조 등    일상생활지원 : 금전관리,시간관리,일정관리 등    커뮤니케이션 보조 : 낭독보조, 대필보조 등    이동 보조 : 안내도우미,대리운전지원,학교 등․하교 지원,야외․문화활동 등
4. 문의 : 옥천군청 사회복지과(043-730-3722) 또는 읍, 면사무소 주민생활지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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