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신청안내 | |
담당부서 | 친환경농정과 농정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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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 신청안내 옥천군에서는 농가인력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고발생농가에는 영농도우미를, 고령취약농가에는 가사도우미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활동과 농촌생활 유지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지원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아 래 - ■ 지 원 대 상 1. 사고농가 영농인력 지원(영농도우미) ◦ 농지소유규모 50,000㎡미만 농가의 69세 이하 농업인이 사고가 발생하여 영농도우미를 요청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함 (※ 사고농업인 : 농작업․교통․재해사고 등 뜻밖의 사고로 전치 2주이상 신체상의 상해가 발생하여 정상 적인 영농활동이 어려운 농업인(찰과상 등 단순부상으로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외)) ◦ 농업인 : 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 자 - 1년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2. 고령취약가구 가사지원(가사도우미) ◦ 65세이상 농어촌 고령가구(단독 및 부부가구 포함) ◦ 65세이상 가구에서 18세이하 손자녀 및 장애인 가족과 동거 가구 ◦ 65세미만 농가 중 사고발생으로 1개월이상 정상적인 가사활동이 어려운 농가 ◦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단, 타 기관에서 가사지원을 받는 가구 제외) (※ 거주지 및 동거가족 등은 실질적 요건에 맞으면 대상에 포함) ■ 지 원 내 용 ◦영농도우미: 일일 작업시간 8시간 기준으로 50,000단가 70%(35,000원)지 (최대 10일 이내지원) ◦가사도우미: 자원봉사자 등이 고령취약가구를 방문하여 가사활동 지원 대상농가의 가사지원 희망내용을 파악, 형평성 있게 선별 지원 (예시) : 세탁, 청소, 이․미용, 목욕, 주거환경정비 등(실비지원) ■ 신 청 접 수 ◦ 신청서에 이통장 확인후 거주지 관할 지역농협에 제출(문의:농협중앙회 옥천군지부 730-8212) 첨 부 파 일 : 신 청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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