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회수대상 안내 | |
담당부서 | 환경위생과 위생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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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대상식품 안내
타지역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 유통중인 제품 중 허용 외 식품첨가물인 사카린나트륨을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제7조 규정을 위반한 아래의 식품을 회수하오니 보관중이거나 사용중인 소비자께서는 아래의 사항을 참조하시어 ‘두손미락식품’이나‘옥천군청 환경위생과’로 제품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제 품 명 : 두손미락포자김치만두, 두손미락포자고기만두 ○ 유통기한 : 9개월(2006.12.28~2007.5.14. 생산제품에 한함) ○ 회수사실 : 허용 외 식품첨가물인 삭카린나트륨 원료 사용 ○ 회수방법 : 거래처에 협조 요청하여 해당제품 회수예정 ○ 회수하는 영업자 - 업소명 : 두손미락식품 - 소재지 :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2775 - 전화번호 : 043) 262-9900 ○ 기타 회수에 필요한 사항 : 청주, 대전, 천안지역 중점유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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