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위반차량 집중단속 실시 | |
담당부서 | 건설방재과 교통물류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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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차량 집중단속 실시 충청북도 및 옥천군에서는 행락철을 맞아 외지인 방문등 여객 및 화물 수요량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용객의 안전수송과 자동차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 기 간 : 2008. 10. 15. ~ 10. 31. ○ 장 소 : 옥천군 전지역 ○ 주 관 : 충청북도 및 각 시군 ○ 단속반 : 충북도 4개반 20명 ○ 합동단속실시 : 2008. 10. 20. ~ 10. 24. □ 주요 단속내용 ◦ 자동차 안전 위험요소 점검 ◦ 운송질서문란행위 ◦ 부적격 운전자의(운전정밀검사 미수검자) 승무 실태 점검 ◦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행위 ◦ 여객.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주차 행위 이번 단속기간 중 불법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해당업체 및 운전자에게는 위반 사안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필요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옥천군 건설방재과 043-730-320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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