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
담당부서 | 친환경농정과 농정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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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농가도우미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
- 국제결혼하여 농촌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농업인
(국적 취득 여부 불문(不問)도 포함)
※ 임신 4개월(85일)이후에 발생한 유산‧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
◦ 농업인의 기준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규정된 사람
- 농업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①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②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③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④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⑤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적용범위 : 출산(예정)여성농업인이 경영 또는 경작하는 영농작업 및 가사지원
□ 지원액 : 1일 지원기준단가 40,000원의 80%(32,000원) 수준을 지원 □ 지원일수 한도 : 75일 ◦ 75일 범위에서 출산(예정)여성농업인이 도우미를 이용한 일수(도우미가 실제 영 농작업 및 가사 지원을 실시한 일수)에 대하여 지원 -사업범위 : 영농 45일 이상(60% 이상), 가사일 30일 이하(40% 미만) ※ 시‧군비에서 추가재원 확보 시 기간연장 및 이용범위 확대 가능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전 45일부터 출산후 135일까지 180일 기간중 출산 (예정)농가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이하 같음)에 신청하여야 하며, 18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75일간 이용할 수 있음 □ 신청기관 :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개발)담당 □ 문 의 처 : 옥천군 친환경농정과(☎043-730-3384) 또는 주소지 읍ㆍ면사무소 산업(개발)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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