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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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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아 정기돌보미지원사업 이용자 모집
작성일 : 2010-06-04 조회 : 490
담당부서 주민복지과
v:* { BEHAVIOR: url(#default#VML) } o:* { BEHAVIOR: url(#default#VML) } x:* { VISIBILITY: hidden; POSITION: relative } .shape { BEHAVIOR: url(#default#VML) } 0세아 정기돌보미지원사업 이용자 모집   0세아 정기돌보미지원사업이란? 부모의 취업으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는 가정의 양육지원을 위한 0세아의 가정으로 찾아가는 정기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 하는 것입니다.   서비스 제공 ★ 0세 아동(생후 3개월~12개월 이하)을 대상으로 ① 부모가 모두 취업을 하는 맞벌이 가구 (1일 8시간 이상/월 20일 이상 근무 원칙) ② 부 또는 모가 취업 활동을 하는 한부모 가구(한부모 가족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구 분 "가"형 "나"형 기 타 소득기준 보육료 지원 하위 50% (4인 258만원) 맞벌이 가구 소득기준 완화로 하위50%가 되는 가정 (4인 294만원) 하위 50%초과 정부지원율 60% 50% - 요금체계 정부지원 본인 부담 정부지원 본인 부담 본인부담 61만원 41만원 51만원 51만원 102만원 지원시간 1일 8~11시간(조절가능), 주 5일(한달 평균 20일) ★ 양육수당, 보육시설 이용, 긴급일시 아이돌보미 등 정부로부터 양육지원을 받는 경우 정부지원 중복 불가   서비스 이용 절차 회원가입 및 서류제출> 대상자 선정 및 통지> 서비스 전화신청> 0세아돌보미 연계> 이용요금 선입금> 서비스 이용   서비스 신청 서류 회원가입신청서/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취업증명서류 ※취업증명 - 근로자의 경우 직장의료보험 자격취득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고용보험 피보험자자격내역서(고용지원센터), 고용·임금확인서등 고용주 또는 공공기관의 입증자료 제출 시 인정 - 자영업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및 소득세납부 증명서 제출 - 일용직의 경우 일용직 근로확인서, 건강보험료 사본/ 통장 사본   접 수 처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담당 사회복지사 신은섭 ☎544-5452, 5446~8 Fax.544-5449 보은군노인․장애인복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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