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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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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작성일 : 2010-06-29 조회 : 222
담당부서 환경과
  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 장마기간에 따라 단계별 특별감시기간 설정․운영  - 1단계(6.21일 이전) : 환경오염관리 취약업소에 대한 사전홍보 및 계도  - 2단계(6.21~7.29) : 지도ㆍ단속 및 순찰강화로 무단행위 중점 감시  - 3단계(7.30~8.10) : 장마피해 시설의 정상가동을 위한 복구 및 기술지원   □ 집중호우 등 장마기간 동안 단속의 어려움을 틈탄 불법행위 감시 철저  - 강우에 의한 하천수위 상승 등을 틈타 방지시설 미가동 등 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 특별단속 오염취약지역, 피해 우려시설 등에 대한 순찰강화   □ 중점지도·점검대상 지역 및 관련시설 ❍ 상수원수계 등 상수원보호지역, 오염물질 배출 공단·공장 주변하천 ❍ 반복위반업소, 대규모 축산시설 등 오염물질을 장기간 보관·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 ❍ 집중호우 시 시설 또는 관리가 부실한 하·폐수 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쓰레기 매립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 4대강 살리기사업 구간 환경감시벨트를 중심으로 평상시 감시 취약지역 및 적색업소에 대한 감시·단속 철저 및 위반 시 엄중 조치   □ 환경오염행위 집중 지도·점검방법 ❍ 특별 단속반 2개반 편성 운영 ❍ 중점단속대상 시설에 대한 지도ㆍ단속 강화 - 폐수배출, 폐기물보관, 유독물취급, 가축분뇨배출 사업장 및 환경기초시설 등 - 야간 또는 공휴일 등 취약시기 단속강화 ❍ 상수원계, 농공단지 주변 하천 등 중점감시지역에 대한 순찰 강화 - 환경오염예방 관련 신고ㆍ상담창구(국번없이 128번,휴대폰인 경우 지역번호+128번) 운영강화   □ 지도·점검결과 조치 ❍ 고의·상습적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사법조치 - 무단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고의적 환경사범은 구속수사 등 강력 대처 ❍ 위반업소의 행정명령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 철저로 위반사항에 대한 근원적인 해결 - 고의·상습적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D/B화 하여 지속적으로 관리 - 단속결과 주요 위반행위는 언론 등에 공개하여 재발방지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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