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전자 인계서 의무작성 시행 안내 | |
담당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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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폐기물 전자 인계서 의무작성 시행 안내 2010년 6월 10일부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개정으로 인해 건설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자의 전자인계서 작성이 의무화 되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전자인계서 작성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대 상 : 건설폐기물을 위탁처리하는 건설현장 o 시행시기 : 2010. 6. 10. o 관련근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제19조 o 사용시스템 : allbaro 시스템(http://www.allbaro.or.kr) o 유의사항 : 건설폐기물 전자인계서 미 작성시 법 제66조(과태료)제2항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부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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