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연금제도 홍보 | |
담당부서 | 친환경농축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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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BEHAVIOR: url(#default#VML) } o:* { BEHAVIOR: url(#default#VML) } x:* { VISIBILITY: hidden; POSITION: relative } .shape { BEHAVIOR: url(#default#VML) } 농지연금사업 개요 가입자격 ❍ 부부 모두 65세이상, 영농경력 5년이상, 소유농지 총면적이 3만㎡이하 지원절차 ❍ 지원신청 → 지원대상자 결정 → 담보농지 제공 → 약정체결 → 담보농지에 저당권설정 → 농지연금 지급 지급방식 : 생존하는 동안 매월 지급(종신형), 일정기간 매월 지급(기간형) 담보농지에 대한 저당권 설정 제한 - 담보농지에 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됨 농지연금 지급정지 및 지급금 회수 ❍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등 농지연금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면 연금지급을 정지하고, 그 담보농지를 처분하여 정산 및 지급금 회수 배우자의 농지연금 승계 ❍ 연금 수령 농업인 사망으로 연금지급 종료시 배우자가 농지연금채무를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연금 지급 가능 담보농지의 활용 ❍ 담보농지는 농업인이 직접 경작 또는 임대가 가능하며, 연금이외 수입을 올릴 수 있음 월지급금(추정) 가입 연령 65세 70세 75세 80세 농지가격 2억원 65만원 77 93 115 * 기대이율 5.11%, 농지가격상승률 2.85%, 가입비 2%, 위험부담금 연 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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