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알림 | |
담당부서 | 자치행정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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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계획
□ 사업기간 : 5월 ~ 12월
□ 신청서 접수 : 5. 13. ~ 6. 13. (30일간) □ 보급대상자 발표 : 7.22.(금) 예정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해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받은 유공자 □ 사업내용 : 장애인에게 보조기기 구입을 지원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에 따른 삶의 질 향상 및 정보 격차 해소 □ 기기종류 : 62종(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정함) □ 보급절차 : 장애인의 신청, 방문상담 및 심사(위원회) 절차에 의거 보급대상자 선정 □ 지원방식 : 보조기기 가격의 80% 지원, 20% 개인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 개인부담금의 50%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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