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안내 | |
담당부서 |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 |
---|---|
◯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알아보기
1.언제든지[선거일 제외] 할 수 있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 라면, 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하는 행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가 언제든지 특정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글이나 동영상 등 선거운동정보를 홈페이지(포털사이트, 미니 홈페이지, 블로그 등)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하는 행위 나. 전자우편으로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다. 트위터에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하거나 리트윗하는 행위 ※ 다만, 선거일에도 투표인증샷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는 할 수 있습니다. 2. 할 수 없는 행위 누구든지 가. 후보자 등의 허위사실공표 및 비방행위 등을 게시·전송하는 행위 나. 성명 등의 허위표시 다. 미성년자·공무원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 라. 사이버상 기부·매수행위 마. 투표지 촬영 인증샷을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
파일 | |
관련링크 |
현재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