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표시 포장재 사용 기간연장 계획 알림 | |
담당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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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배출표시 포장재 사용 기간연장 계획 알림
2012.7.1.부터 개정된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시행과 관련, 구)도안으로 표기된 재고물량 포장재에 대한 민원이 빈발하여 환경부에서 개정된『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적용 관련 민원 해소 대책으로 분리배출표시 포장재 사용 기간연장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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