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납부 안내 | |
담당부서 |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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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납부 안내
- 7월은 주택분 재산세(재산세액 5만원 이상은 연세액의 1/2)와 건축물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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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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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정기분 재산세(주택․건축물)납부 안내
- 7월은 주택분 재산세(재산세액 5만원 이상은 연세액의 1/2)와 건축물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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