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석면해체·제거작업 공개 | |
담당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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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석면해체·제거작업 공개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관내 건축물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작업신고번호 : 청주-20130311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마을회관 건물철거 및 슬레이트 철거공사 - 충북 옥천군 동이면 석탄리 477-2 2. 석면해체·제거작업내용 : 지붕재 120.64㎡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3.08.01. ~ 2013.08.29. ☎ 문의 : 옥천군 환경과 자원순환팀 043)730-3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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