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석면해체·제거작업 공개 | |
담당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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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석면해체·제거작업 공개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관내 건축물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작업신고번호 : 청주-20130359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청마폐교 석면(지정폐기물) 철거공사 - 충북 옥천군 동이면 청마리 872-1 2. 석면해체·제거작업내용 : 지붕재 601㎡, 천장재 175㎡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3.09.05. ~ 2013.11.30. ☎ 문의 : 옥천군 환경과 자원순환팀 043)730-3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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