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석면해체·제거작업 공개 | |
담당부서 | 환경과 |
---|---|
건축물 석면해체·제거작업 공개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관내 건축물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작업신고번호 : 청주-20130449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축사 석면해체 및 철거공사 - 충북 옥천군 안내면 월외리 179 2. 석면해체·제거작업내용 : 지붕재 487㎡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3.11.19. ~ 2013.12.14. |
|
파일 | |
관련링크 |
현재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