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석면해체·제거작업 석면 비산 측정결과 공개 | |
담당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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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석면해체·제거작업 석면 비산 측정결과 공개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관내 건축물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석면 비산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문의 : 옥천군청 환경과 자원순환팀 043)730-3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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