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석면해체·제거작업 공개 | |
담당부서 | 환경과 |
---|---|
건축물 석면해체·제거작업 공개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관내 건축물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작업신고번호 : 청주-20160578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옥천읍 삼양리 197-17 석면 철거공사 -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197-17 2. 석면해체·제거작업내용 : 천장재 943.53㎡, 기타 17.87㎡, 지붕재 31.32㎡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6.12. 20. ~ 2016.12. 31. ☎ 문의 : 옥천군 환경과 자원순환팀 043)730-3453 |
|
파일 | |
관련링크 |
- 이전글 건축물 석면해체·제거작업 공개
- 다음글 건축물 석면해체·제거작업 공개
현재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