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석면해체·제거작업 공개 | |
담당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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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석면해체·제거작업 공개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관내 건축물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작업신고번호 : 청주-20170344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2017 농촌슬레이트지붕철거 지원사업 - 충청북도 옥천군 안남면 화학리 85-1등 3개소 2. 석면해체·제거작업내용 : 지붕재 743.65㎡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 2017.8. 7. ~ 2017. 12. 10. ☎ 문의 : 옥천군 환경과 자원순환팀 043)730-3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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