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석면해체·제거작업 공개 | |
담당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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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석면해체·제거작업 공개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관내 건축물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작업내용을 공개하도록 되어있으니 붙임의 건축물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세부내용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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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관내 건축물 석면해체·제거작업 시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작업내용을 공개하도록 되어있으니 붙임의 건축물 석면해체·제거작업 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세부내용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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