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석면해체·제거작업 공개 | |
담당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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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석면해체·제거작업 공개
「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관내 건축물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문의 : 옥천군 환경과 자원순환팀 043)730-3453 (세부내용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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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관내 건축물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 문의 : 옥천군 환경과 자원순환팀 043)730-3453 (세부내용 붙임문서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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