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석면해체·제거작업 석면 비산 측정결과 공개 | |
담당부서 | 환경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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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석면해체·제거작업 석면 비산 측정결과 공개
석면안전관리법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발주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에 따라 관내 건축물 석면해체·제거작업에 대한 석면 비산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석면해체·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청산중 석면철거 공사,옥천군 청산면 청산로 88 외 1 2. 석면해체·제거작업면적: 석면건축자재량 2,112.36㎡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기간: 2024. 1. 16.~2024. 1. 22. 4. 석면 비산 측정결과: ‘붙임’ 참조 ☎ 문의 : 옥천군청 환경과 청소행정팀 043)730-3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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